2004년 상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본문
공 고
서울특별시공고 제 2004 - 48호
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상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4년 1 월 15 일
서 울 특 별 시 장
2004년 상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1. 융자지원액 : 3,600억원(총 6,300억원중)
가. 경영안정자금 : 2,100억원
․중소기업육성기금 : 600억원(청계천 특별자금 600억원)
․은행협력자금 : 1,500억원
나. 시 설 자 금 : 1,500억원(청계천 특별자금 100억원)
※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이 있어야 함
2. 융자대상(서울시 관할지역안의 사업체)
가. 경영안정자금
(1)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
(2)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
(3)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,서울형산업영위자(패션,디자인,애니메이션, 소프트웨어,문화관광상품산업,벤처기업),서울시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
(4)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, 중소무역업체(매출액중 수출비중 30%이상)
(5) 창업기업, 여성기업, 유통업, 건설업 영위자
(6) Hi Seoul 공동브랜드 사업참여 업체 등
나. 시중은행협력사업(경영안정자금) :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과 동일
다. 시설자금
(1) 구조조정사업 :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중 자동화사업, 정보화사업, 기술개발사업화사업,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, 사업전환사업 추진자, 창업 중소기업, 서울형산업, 소기업자 등
(2) 기타 사업별 해당 중소기업 : 하단 <표> 참조
라. 청계천복원관련 특별자금
(1) 융자대상 : 청계천 주변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서,
① 물리적, 지리적,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상인 중
②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일 이전 영업개시(입주)한 상인
3. 융자조건
가. 경영안정자금
(1) 한도 및 조건 : 업체당 5억원 이내,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(2) 대출금리 : 연리 5.5% (변동금리)
나. 시중은행협력자금(경영안정자금)
(1) 한도 및 조건 : 업체당 5억원 이내,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(2) 대출금리 : 신청업체별 종합신용도에 따라 취급은행이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2.5%을 보전(차감)한 금리 (변동금리)
다. 시설자금 : 연리 5.0%(변동금리), 하단 <표> 참조
라. 청계천복원관련 특별자금 : 연리 4.5%(변동금리)
(1) 융자조건 :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중 선택, 1회에 한함
① 경영안정자금(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)
- 설립년수 3년 미만인 기업 : 3천만원이내
- 설립년수 3년 이상인 기업 : 5천만원이내
② 시설자금 : 하단 <표> 참조
(2) 지원특례 적용
① 대출금리 인하(경영안정자금 5.5% → 4.5%, 시설자금5.0% → 4.5%)
② 자금종류 및 금액에 상관없이 필수항목만 심사
※ <표> 시설자금 융자조건
구 분 | 융 자 한 도 | 상 환 조 건 | |||||
시 설 자 금 | |||||||
구 조 조 정 사 업 | 8억원 이내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경 영 안 정 지 원 | 3억원이내(구조조정연계운전자금) | 1년거치 2년균분상환 | |||||
입 지 지 원 사 업 | |||||||
A P T 형 공 장 건 설 | 200억원이내(공장건설비의 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A P T 형 공 장 입 주 | 8억원이내(입주자금의 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벤처기업집적?소프트웨어진흥시설설치사업 | 200억원이내(건축경비의 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벤 처 기 업 입 주 | 8억원이내(입주자금의 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공장용지 임대사업 | 20억원이내(용지매입비의 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산업단지입주지원 | 8억원이내(용지매입비,건축비의 각 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공장및사업장설치사업 | 50억원이내(사업비의 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유 통 구 조 개 선 | |||||||
시 장 시 설 개 선 | 10억원이내(소요자금의 75%) | 5년거치10년균분상환 | |||||
점 포 시 설 개 선 | 1억원이내(소요자금의 100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공 동 창 고 설 치 | 15억원이내(소요자금의 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균 형 발 전 촉 진 지 구 사 업 | 100억원이내(건축비의 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중 소 기 업 공 동 사 업 | 100억원이내(사업비의 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기 타 | |||||||
건 설 사 업 | 5억원이내(건설장비 매입,임차75%) | 3년거치5년균분상환 | |||||
관 광 호 텔 사 업 | 10억원이내(호텔 증?개축 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5억원이내(호텔개?보수 75%) | |||||||
외 국 인 투 자 기 업 | 업체당 20억원이내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중 소 기 업 연 구 소 | 5~10억원이내(건축?설비비의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시 장 재 개 발 지 원 | |||||||
시 장 재 개 발 사 업 | 100억원이내(사업비의 75% 이내) | 5년거치10년균분상환 | |||||
임 시 시 장 설 치 | 10억원이내(사업비의 75%) | 5년거치10년균분상환 | |||||
청 계 천 특 별 자 금 지 원 | |||||||
사업장또는점포구입(신축)자금 | 1억원이내(건물매입(신축)비의 75%) | 3년거치5년균분상환 | |||||
1억원이내(임차보증금의 75%) | |||||||
사업장또는점포개선자금(증?개축,개?보수 등) | 1억원이내(소요자금의 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설비 또는 장비 구입자금 | 1억원이내(소요자금의 100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 |||||
기타 사업자금 | 1억원이내(소요자금의 75%) | 3년거치 5년균분상환 |
4. 융자 신청서류 접수(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)
가. 접수기간 : 2004.1.15 ~ 6.30
※ 단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비 융자신청은 2004.1.15~1.30
나. 접수 및 배부처 : 서울신용보증재단
◦ 본 점 :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-5 아주빌딩 7층
전화 563-1400, FAX 563-4553
http://www.seoulshinbo.co.kr
◦ 동대문지점 :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
전화 744-8820, FAX 744-8768
◦ 구로출장소 :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7 기업은행 구로동지점 5층
전화 854-2495~6, FAX 854-1496
◦ 강북출장소 :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91-1 우리은행 수유동지점 3층
전화 902-1452~3, FAX 902-1430
◦ 광진출장소 :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8-11 우리은행 구의동지점 3층
전화 452-1484~6, FAX 452-1517
◦ 중랑출장소 :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62 중랑구청 1층 지적민원실내
전화 3423-1419~21, FAX 3423-1422
◦ 강서출장소 :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7-26 서울산업지원센터 1층
종합민원실내
전화 3665-1418~9, FAX 3665-1501
◦ 마포출장소 :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, 한국사회복지회관 2층
전화 713-4721~2, FAX 713-4723
다. 청계천 특별자금 접수․배부
◦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, 전화 744-8820~1
(종로 4가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,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)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(자금평가팀, 전화 3016-8382~5), 재단법인서울여성(경영기획부, 전화 810-5024)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인터넷 : http://www.seoulshinbo.co.kr(서울신용보증재단)
http://www.seoul.go.kr(서울시홈페이지-서울라이프-산업경제)
http://www.seoulwomen.or.kr(재단법인서울여성)